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통과..전남 경제적 기대효과는?

전원 기자 2021. 9.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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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도는 연간 450억원 상당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될 경우 기부는 물론 지역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450억원 상당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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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지역상품 제공 등 450억 상당 효과 기대
전남도청. 뉴스1DB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도는 연간 450억원 상당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역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점, 지역인재들이 외지로 나가면서 고향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도입을 건의해 왔다.

특히 2008년 일본에서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해 고향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남도 등에서 꾸준하게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2017년 대통령 국정과제로 처음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다시 21대 국회에서 김승남, 이개호, 한병도, 김태호, 이원욱 의원이 개별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에 기부금을 제공,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은 본인 거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 한도액은 연간 500만원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모은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운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고향사량 기부금 접수 현황과 운영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하고, 기부·모금을 강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기부자는 최고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자에게 답례로 기부금의 30% 한도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될 경우 기부는 물론 지역상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가 450억원 상당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고향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향우들을 위해 발급하고 있는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할 경우 더 큰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금법으로 기부와 함께 지역상품 판매 등 경제적인 효과가 수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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