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서민, 입주 못하나" 국민은행, 오늘부터 집단대출 한도 축소

박슬기 기자 2021. 9. 29.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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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오늘(29일)부터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입주 잔금대출 기준을 사실상 분양가격으로 바꾸면서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에 나서려는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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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오늘(29일)부터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 전경./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오늘(29일)부터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입주 잔금대출 기준을 사실상 분양가격으로 바꾸면서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에 나서려는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잔금대출 한도가 절반 이상 줄어들수 있는만큼 실수요자의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잇따라 발생할 경우 무더기 계약해지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KB국민은행은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꾼다. 통상 KB시세, 감정가액보다 분양가격이 낮아 아파트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의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4억원에 신규로 분양 받았을 경우 입주 시 KB시세가 8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입주자가 잔금을 납입할 때 기존에는 KB시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해 대출을 3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최대 1억6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줄어든 대출 한도에… 영끌한 청약자 곳곳서 불만


이에 연말 입주를 앞둔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아파트 청약 11년 만에 입주하는데 집단대출 막으면 실수요자 죽어야 하나요' 등 제목의 청원글이 잇따랐다.
청원인은 "11년 만에 아파트가 신축돼 10월 27일부터 첫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금융위원회에서 대출한도를 축소시켜 은행들은 집단대출을 고금리에 선착순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29일부터는 일부 은행들이 아파트 집단대출을 감정가가 아닌 분양가와 감정가 중 더 낮은 금액으로 한도를 축소하겠다고 해 분양받아 이제야 대출받아 잔금 치러야 하는 서민들은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돈 없는 서민은 입주도 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들린다"며 "돈 없는 서민들이 갑자기 강화된 대출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바란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이 대출을 옥죄면서 풍선효과에 따라 다른 은행의 대출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B은행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 24일 기준 각각 3.6%, 4.8%로 금융당국이 권고한 한계치(5~6%)에 이르는 만큼 대출 제한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해서 분양 받아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은 자금조달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초 가계대출 규제가 풀릴 지 미지수지만 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측면을 살피는 정책도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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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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