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강간 살해범 신상공개·엄벌 청원' 21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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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도 안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양모(29·남)씨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에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양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도 재판부에 쇄도하고 있다.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은 양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취지의 피켓 시위를 법원 인근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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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두 돌도 안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양모(29·남)씨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에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양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도 재판부에 쇄도하고 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해 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감일인 이날까지 21만명 넘는 이들이 같은 의견이라는 뜻을 표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이 청원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할 예정이다.
양씨는 지난 6월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아이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겨뒀다. 피해 영아는 양씨와 함께 살던 정모(25·여)씨의 친딸이었다.
학대 살해 전에는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7월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을 피해 잠적한 양씨는 사흘 만에 대전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도주 중에는 심야에 남의 집에 들어가 신발 등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간 등 범행 당시 양씨는 피해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유전자(DNA) 조사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는 양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500여건 쏟아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은 양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취지의 피켓 시위를 법원 인근에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재판을 속행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검찰은 양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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