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바닥의 1억1000만원 주인은 1년전 숨진 60대 여성
지난달 50대 남성이 구입한 중고 김치냉장고 밑바닥에서 발견된 1억1000만원 현금다발 주인이 한 달여 만에 확인됐다. 경찰은 “이 돈의 주인은 지난해 사망한 60대 여성”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보험금과 일부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5만원 지폐 2200장을 김치냉장고 아래 바닥에 붙여 보관했다. 140여 장씩 15 뭉치를 비닐로 꽁꽁 묶은 뒤, 서류봉투에 담아 김치냉장고 바깥쪽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여 놓았다. 얼핏 보면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종이를 겹쳐놓은 것 같기도 했다. 경찰은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돈을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돈의 존재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숨졌다. A씨 장례를 마친 유족은 구입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이 김치냉장고를 중고 가전 처리 업체에 넘겼다. 이 김치냉장고는 이후 중고 업체 5곳을 거쳤고, 지난달 제주도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가 온라인을 통해 청계천 한 중고 가전 매매업체에서 구입했다. 그는 김치냉장고를 청소하다 바닥에 붙어있는 서류봉투를 발견했고, 거액의 돈다발을 확인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치냉장고 유통 경로를 거슬러 추적한 경찰은 지난 24일 돈 주인이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류봉투 겉면에 쓰인 글씨가 결정적 단서였다. 평소 지병을 앓던 A씨는 다니던 병원 이름과 퇴원 날짜 등을 서류봉투에 적어놓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가 생전 남긴 글씨와 서류봉투에 적힌 글씨가 ‘동일 필적’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1억1000만원을 제주 지역 한 은행에 보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돈을 돌려줄 예정”이라며 “신고자에게 5~20%를 지급하는 관련법에 따라 B씨에게 55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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