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특별공급인데..당첨자 96%가 내국인

정다은 기자 2021. 9. 2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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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같은 경제 자유구역에는 해외 투자를 받은 기업의 외국인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공급 대상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기업 계열사 직원들이 그 혜택을 챙기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인천 송도는 외국인투자기업 직원들에게 이런 아파트들을 특별공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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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송도 같은 경제 자유구역에는 해외 투자를 받은 기업의 외국인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 공급 대상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기업 계열사 직원들이 그 혜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송도의 주상복합 공사 현장입니다.

지하철역과 호수를 끼고 있어 인기가 높은 데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분양돼 전매도 가능해 투기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투기 과열 묶이기 전까지는 투기 요소가 있었죠. 그냥 피(프리미엄) 받고 넘길 용도로 한 거고.]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인천 송도는 외국인투자기업 직원들에게 이런 아파트들을 특별공급했습니다.

2004년 제도를 도입할 때는 외국인 직원에게만 자격을 줬는데, 기준이 완화되면서 해외 투자를 1억 원 이상 받고, 외국인이 총 주식의 10% 이상 보유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무주택 세대원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혜택 대부분은 해당 지역 대기업의 내국인 직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 2월까지 27개 기업과 기관 임직원 558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 내국인이 96%로 셀트리온 직원이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이 9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 8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받는 고액 연봉자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수억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특별 공급이 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외국인 투자 유치란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대기업 직원들의 재산 증식 특혜로 전락한 이 제도를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다은 기자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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