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 '작목'.. 법령 속 일본식 용어 알기 쉽게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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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여전히 각종 법령에 활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5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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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여전히 각종 법령에 활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용어들이 앞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대체된다.
청와대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일부 조항 표현들이 수정된다.
이에 따라 ‘개호’, ‘작목’, ‘보철구’는 각각 ‘간병’, ‘재배작물’, ‘보조기구’로 개정된다. 또한 법원 판결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구상’, ‘일할계산에 따라’ 등 표현은 각각 ‘상환청구’와 ‘일수에 비례하여’로 대체된다. 아울러 ‘지불하는’과 같은 한자어도 순우리말인 ‘내는’으로 쓰도록 했다.
청와대는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5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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