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치료 3개월 만에 임신 성공..아이 아빠 정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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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 시술 '명의'로 알려진 치료사가 치료를 빙자해 불임부부 아내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5년 결혼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지인들로부터 불임 치료를 잘한다는 치료사가 있다는 추천을 받고 2017년 말께 B씨를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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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막힌 곳 뚫어야 한다"며 밀실로
"성관계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아냐"
불임 시술 '명의'로 알려진 치료사가 치료를 빙자해 불임부부 아내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아이를 출산하게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은 베트남 동북부 박장성의 룩응안현에 살고 있는 A씨 부부에게 불임 치료를 해준 치료사 B씨(46)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5년 결혼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지인들로부터 불임 치료를 잘한다는 치료사가 있다는 추천을 받고 2017년 말께 B씨를 찾아갔다.
B씨에게 치료를 받은 부부는 3개월 만에 임신에 성공했고, 2018년 말 첫 아들을 얻었다. 이후에도 A씨 부부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올해 5월에는 둘째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커가면서 자신을 닮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게된 A씨는 고민 끝에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두 아들 모두 A씨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추궁에 그의 아내는 "불임 치료 중 치료사가 경락이 막힌 곳을 뚫어야 한다면서 밀실로 데려갔다"고 털어놨다. 지난달 중순 A씨 부부는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치료사의 DNA 샘플을 채취해 두 아들과 친자 검사를 진행했다. 두 아들의 유전자는 B씨와 99.99% 일치했다.
B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자신을 찾아와 임신하도록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해 벌어진 일일뿐,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치료사와 아내 두 사람만 있을 때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누구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치료사의 행동이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면허도 없이 의료 검진과 치료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안타깝지만, 두 아들은 온 가족이 보살피고 사랑으로 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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