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 개정법 국회 통과..희생자 보상 길 열려

청주CBS 박현호 기자 입력 2021. 9. 28. 23:24 수정 2021. 9. 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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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또 부대의견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을 참조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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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노근리평화공원. 영동군 제공

한국전쟁 당시 충북 영동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충청북도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와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4년 3월 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7년 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최초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1년 이내 추가희생자 심사, 법인에 대한 지원,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보호, 트라우마 치유 사업 시행 등 그동안 유족이 요구했던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또 부대의견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을 참조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경부선 철도를 따라 이동하는 피란민 대열을 미군이 기관총으로 무차별 공격해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1999년 한미 양국의 합동 조사 이후 2001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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