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세종시에 국회 분원 생긴다

이광연 입력 2021. 9. 28. 23:16 수정 2021. 9. 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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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얘기, 그다음에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된 두 문제를 시간 안에 두 분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법, 또 최종 담판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최종이 될까요?

[최창렬]

최종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 이 자체가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일단. 물론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최종 담판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업 언론 단체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하루 사이에 합의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언론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기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또 결론내기 쉽지 않다고 또...

[최창렬]

아마 알 거예요, 정치권에서는. 그게 결론이 쉽게 나겠냐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결국 결론이 안 나온다는 것은 쟁점이 여전하기 때문일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독소조항 다 걷어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기재]

그렇죠. 민주당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배에서 3배로 줄였다고 해서 그거를 국민의힘이나 언론 쪽에서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2배든 3배든 지금 국제적인 언론 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징벌적인 어떤 배상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반론보도라든가 정정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로 언론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다만 대통령께서 이번에 돌아오시면서 이런 국제사회의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그래서 법의 남용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표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굳이 이걸 계속 9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의장 목소리 들어보고 간략히 두 분에게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 공약한 지 꼭 20년 만이라고 국회의장도 강조했는데 국내 정치사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세종의사당이 이제 여야가 통과시켰으니까 행정수도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관습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위헌 판결받고 그랬잖아요. 수도는 계속 서울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 지방의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제가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곽상도 의원 아들건에 대해서 산재신청도 안 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겁니다라고 단정을 했는데 산재신청을 안 했는데 산재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정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을 해 주기는 했습니다.

[최창렬]

확인했으면 거짓말인데 단정하듯이 말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정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세종시의사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기재]

저는 여야 합의가 돼서 통과되기는 했지만 그 부대의견에 달렸죠. 뭐냐 하면 기본계획수립해야 되고 또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걸 부대의견으로 달았어요. 저는 그 부대의견을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종시로 의사당을 이전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효율이 생길 거라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세종의사당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일부 국정감사할 때만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밑에 지역 의원들은 거기에서 쓰고 수도권 의원들은 여의도에서 쓸 것인지. 이런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이걸 우선 대선을 앞두고 사실 충청권의 민심 때문에 이렇게 합의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을 거다.

왜냐하면 세종에 정부부처 이전한 다음에 엄청난 비효율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식한 것에 대한 효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아직 평가도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세종의사당까지 가고 나서 또 청와대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갖고 가야지 이렇게 자꾸 정치적인 결정만 해서 되겠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에 의미를 담으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보니까 국회에서도 설치 규모와 운영 방안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 교수님 말씀이 담길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광연 (k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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