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쓰비시 자산매각 명령, 한·일 진지한 대화 계기 삼길

2021. 9. 2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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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이 그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국 법원이 2018년 일본 전범기업 자산압류 결정을 한 데 이어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실질적 배상을 받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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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이 그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렸다. 한국 법원이 2018년 일본 전범기업 자산압류 결정을 한 데 이어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매우 유감”이라며 항고의 뜻을 밝힌 만큼 실제 매각까지는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8월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가 국내기업 LS엠트론에서 받을 물품대금 8억5000만원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심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일본은 강력히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실질적 배상을 받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한국 법원의 판결을 계속 거부할 경우 ‘구체적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며 실제적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3년 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일본 기업의 상표권이나 주식을 현금화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아직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최악인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논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의 문제로 양국 관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황에 또다른 악재가 추가된 것이다. 되돌릴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마침 오늘 새 일본 총리가 선출돼 새 내각이 출범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가져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우리 정부도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국가 간 문제를 사법적 절차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사법부 판단은 판단대로 두고 한·일 양국 당국자들이 진지한 자세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외교가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도는 없다.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매각 명령을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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