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만 해도 시끄럽다고.." 여수 층간소음 살해범 이웃의 증언

이영민 기자 2021. 9. 2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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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아파트 윗층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이웃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28일 전남 여수의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34)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증언이 등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0시33분쯤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부부의 60대 부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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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아파트 윗층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이웃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28일 전남 여수의 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34)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의 증언이 등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0시33분쯤 여수시 덕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부부의 60대 부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의 두 자녀는 방으로 대피한 뒤 문을 잠가 화를 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리꾼은 "(살해된 부부 집의 소음이) 심하지 않고, A씨는 유독 샤워만 해도 그랬다고 알고 있다"며 "'얼마나 (소음이) 심했으면'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애들 보는 데서 사람 둘을 죽였다"고 적었다.

살해된 부부는 아파트 인근 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해 밤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증언들에 따르면 이들이 퇴근 후 집에서 샤워라도 하면 A씨가 올라와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일삼았다.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 화가 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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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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