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냉장고 밑 '1억' 주인 찾고 보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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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 1000만원이 주인을 찾았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 1000만원의 주인이 서울 종로에 살던 6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 유족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사진을 통해 돈다발이 발견된 김치냉장고가 A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와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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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뭉치 속 서류봉투 단서로 추적
유족에 반환 후 일부 신고자 보상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 1000만원이 주인을 찾았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 1000만원의 주인이 서울 종로에 살던 6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미 사망했으며 이 김치냉장고는 A씨가 사망하면서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돈은 A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재산 일부를 처분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냉장고는 제주도민 B씨가 지난 8월 초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구매하면서 제주로 배송됐다. B씨는 김치냉장고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밑바닥에 부착해 놓은 돈다발을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비닐에 싸인 채 냉장고 밑바닥에 테이프로 감겨 있던 돈뭉치는 5만원권 총 2200장으로 1억 1000만원이다.
돈주인 찾기에 나선 경찰은 현금 뭉치와 함께 있던 서류 봉투에서 병원 이름과 퇴원 날짜, 약국 이름 등을 발견하고 추적에 나서 A씨를 확인했다. 또 A씨 유족 휴대전화에 보관돼 있던 사진을 통해 돈다발이 발견된 김치냉장고가 A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와 동일한 제품임을 확인했다.
이 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되며 신고자에게는 5∼20%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돈다발을 확인한 B씨가 시민정신을 발휘해 경찰에 신고했고 추적 수사를 통해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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