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분원' 세종시에 설치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39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에 이미 자리 잡은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까지 일부 내려가 둥지를 틀게 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청와대 기능까지 옮겨가는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서의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문구가 담겼다.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 논의가 2012년 세종시장 선거에서 처음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여야는 분원 설치에 이견을 보이며 줄다리기를 해왔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견 일치를 보이며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2024년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이 가결된 후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의 데이터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공공참여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등이 의결됐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접수됐다. 국회는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로 찬반 여부를 정한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장 재직 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행사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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