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무시·인도주행..오토바이 단속 중 곳곳 실랑이
[앵커]
요즘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눈살 찌푸리신 적 많을 겁니다.
신호위반에 인도 주행까지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교차로를 횡단하는 차량 옆구리로 오토바이 한 대가 돌진합니다.
당연히 빨간불입니다.
<현장음> "신호위반, 정차하세요."
도로 위의 무법자, 오토바이 특별단속 날입니다. 보행자 신호는 간단히 무시하고 인도 위로도 질주합니다.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심지어 보시는 것처럼 인도 위에 있다면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현장음> "(4만 원에 벌점 10점이요.) 벌점은 빼주면 안 돼요? (선생님 위반한 거는 벌점을 뺄 선택권이 없어요.)"
일단 화부터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송수 / 인천경찰청 경위> "항의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보통은 본인들의 위반에 수긍하시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합니다."
말 끝나기 무섭게 헬멧이 날아듭니다.
<현장음> "으아악!"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겨우 돌려보내고 나서야 끊긴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송수 / 인천경찰청 경위> "배달업체 사장인데요. 바쁜 피크시간에 단속을 많이 한다고 격분해서…"
잡혀서 화를 내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이재운 / 인천경찰청 경장> "정지 요구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경찰도 고역입니다.
<이경우 / 인천경찰청 교통계장> "도주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추격을 최대한 지양하고 주변에 있는 경찰관과 합동으로…"
딱 2시간 3곳 교차로에서 152건이 단속됐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 카메라로만 단속한 게 절반 가까운 71건이나 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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