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곽상도, 의원직 사퇴 안하면 윤리위서 제명 논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곽상도 의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회가 소집되기 직전 중징계가 예상되다 보니 (곽 의원이) 탈당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제는 당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거취에 대해 언급할 수밖에 없고 우리 당은 엄격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곽 의원이 의원직 사퇴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위원회의에서 제명 등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며 “곽 의원의 아들에 대한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국민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실체에 빨리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본지 통화에서 곽 의원 제명 여부 등에 대해 “당내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미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우리 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이중성의 그 얼굴이 참 궁금하다”고 했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고, 아들이 입사한 ‘화천대유’와 관련해 국회의원 직무상 어떤 일도, 발언도 한 바 없음을 밝힌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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