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허가 정당"

남상욱 2021. 9.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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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인근 주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허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24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833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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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주민들, 원자력안전위 상대 소송 1심 패소
월성원전 1호기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인근 주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허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24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4호기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 833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6년 4월 원자력안전위에 월성 원전 1~4호기 사용후 핵원료에 대한 2단계 조밀 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8명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한수원의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주민들은 반발했다. 주민들은 “사용후 핵원료는 현실적으로 재처리가 불가능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며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성 원전들의 사용후 핵원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자력안전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핵연료물질의 취급·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기준을 갖췄는지 고려하지 않았고 △주민수렴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주민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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