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마침내 세종의사당 실현..국회 본회의 통과
[KBS 대전]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지 19년 만에 마침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시는 이제 행정과 입법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먼저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써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탕탕탕!!!"]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언론중재법 문제로 여야 간 진통 끝에 하루 미뤄져 열린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표결 처리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로써 세종시는 행정은 물론, 입법 기능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5년 만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한 지 1년 3개월 만에 국회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법안 통과로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확보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도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국회 부지가 사실상 결정됐기 때문에 부지를 결정하고 부지매입 절차도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백년대계인 국가균형발전에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수현/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과 정치·행정수도로 가는 이정표를 쌓았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앞으로 설계와 공사기간 5년을 거쳐 2027년쯤 개원하게 됩니다.
다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국회 상임위원회 규모는 통과된 이번 국회법과 별도로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행정 비효율 해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상징적인 도시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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