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세계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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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제주도에 내려는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 정부가 인근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입점 업체 제한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 권고를 결정했다.
사업조정 권고 내용에 따라 신세계 아울렛은 인근 상인들의 모임인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에 소속된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를 입점시키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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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제주도에 내려는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 정부가 인근 상인들의 피해를 우려해 입점 업체 제한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 권고를 결정했다.
사업조정 권고 내용에 따라 신세계 아울렛은 인근 상인들의 모임인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에 소속된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를 입점시키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조합과 합의하거나 제주도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입점하려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과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도 연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판촉행사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제한은 3년간 지속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 등의 진출로 해당 지역, 해당 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업 등에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과 시설, 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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