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앱 기사가 손님카드 받아 복제해 무단 사용

김아르내 입력 2021. 9. 28. 22:06 수정 2021. 9.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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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앵커]

스마트폰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 기사한테 현장 결제를 할 때가 있는데요.

결제할 때 자리 뜨지 말고,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결제하는 척하며 카드를 복제해 SNS로 팔아먹은 배달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내부 공사가 한창이던 부산의 한 카페.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 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이들 5명은 배달 기사로 일하며 현장 카드 결제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피해 고객/음성변조 : "아무 의심 없이 기사분한테 카드만 건네주고, 이제 저는 강아지들을 이제 집 안으로 넣어놓는 도중에 그분은 이제 결제를 하셨거든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제 한 460만 원 정도의 카드가 결제됐다…."]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는 확인된 것만 12장, 피해액은 천7백만 원이 넘습니다.

복제한 카드 정보는 IC칩이 손상된 카드에 다시 넣어 SNS로 한 장에 5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김정식/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장 : "부득이하게 대면결제를 할 때는 이들이 정상적인 결제를 하는 것인지, 카드 단말기를 두 개 가져와서 번갈아 결제하는지 결제 과정을 유심히 보시고…."]

그어서 결제하는 마그네틱으로 불법 복제가 이뤄지는 만큼 카드에 내장된 IC칩으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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