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에 농약 살포해 말려 죽인 건물 관리인..검찰 송치

이영민 기자 2021. 9. 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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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 앞의 가로수를 제초제로 말려 죽인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도시숲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건물 관리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카페 앞 가로수 3그루를 제초제로 고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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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 앞의 가로수를 제초제로 말려 죽인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도시숲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건물 관리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9일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카페 앞 가로수 3그루를 제초제로 고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대문구청은 7월 해당 가로수가 농약 살포로 말라 죽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물 진입로 확보를 위해 구청의 허락을 받고 베어낸 가로수에만 제초제를 사용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화면) 등 범행의 직접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고사한 가로수에서 대량의 제초제가 발견되는 등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건물주에 대해서는 제초제 사용 여부를 알지 못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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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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