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 취득자격 심사 강화..내년 위원회 설치

신익환 2021. 9.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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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도는 이른바 '가짜 농부'를 근절하고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8월부터 행정시와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 우려 지역이거나, 다른 지역 거주자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의 직업과 영농 경력 등의 기재와 증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됩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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