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에 '범죄단체조직' 첫 적용
[앵커]
올해 초 경기 화성에서 마약조직원들이 차량 운전자를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는데요.
당시 폭행 가해자들인 고려인 마약조직원들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흰 승용차를 가로막은 검은 차량.
기다렸다는 듯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다가옵니다.
낌새를 알아채고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이들은 둔기로 차량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차량 지붕까지 올라가 2분간 이어진 폭행.
결국 차량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끌어내 폭행이 이어집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대낮에 벌어진 이 영화 같은 폭행극은 고려인 마약 조직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마약 판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조직의 행동대원들이 집단 폭행에 나선 겁니다.
경찰 수사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두목 A 씨에게 수원지법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소속 조직원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약 1년간 경기 평택에서 신종 마약인 `스파이스` 1,280회 투약분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마약사범들에게는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마약류 범죄를 계속 실현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한 단체로 볼 수 있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일 운전자 폭행 사건에 가담한 또다른 고려인 3명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 사건 재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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