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에 '단비'..고향기부제 국회 통과
[KBS 광주] [앵커]
고향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 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법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전남지역 시군의 재정 운영에도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지 10여년 만입니다.
고향 기부금의 연간 한도는 5백만원으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공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는데, 지역 농산물이 쓰일 가능성이 커서 농촌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부나 모금을 강요.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전라남도는 법이 시행되면 일선 시군의 재정 확보 효과가 4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겐 단비같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김철우/보성군수 : "출향인들께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멸 위기와 세수 부족에 맞닥뜨린 전남의 시군, 고향사랑기부금이 열악한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영상편집:이두형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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