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수아 2021. 9. 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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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추가 희생자 심사와 트라우마 치유 사업 실시 등 유족 요구사항을 비롯해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을 참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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