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도 가맹 수수료율 규제해야"

유희곤 기자 2021. 9. 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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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1월 말 재산정 앞둔 카드업계
시장점유율 높아진 빅테크 ‘견제’
당국 “동일 규제 적용 대상 아냐”

카드업계가 오는 11월 말로 예상되는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반 결제서비스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2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빅테크업체에도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원가를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기에 합당한 비용(적격비용)을 수수료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8년 11월 신용카드 0.8~1.6%, 체크카드 0.5~1.3% 등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올해는 원가분석 작업을 마치고 관계기관 회의를 준비 중이다.

카드사노조협의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은 매출이 발생할수록 카드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 세액공제 제도까지 감안하면 가맹점의 92%는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거나 카드수수료 부담 효과가 0%”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업카드사 8곳의 카드사용 실적은 2018년 652조294억원에서 지난해 696조2266억원으로 6.8% 늘었지만 가맹점 수수료는 7조9112억원에서 7조848억원으로 10.4% 감소했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현금결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빅테크업체들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5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수수료는 2.2%로 카드사(0.8%)보다 3배 가까이 높다”면서 “빅테크업체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업계는 가맹점에 단순 결제기능뿐 아니라 주문관리 서비스 등도 제공하는 만큼 카드사와 동일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 얻는 수수료 수익은 이보다 작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가맹점주 입장에서 어떤 게 동일한 기능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 “수수료 수익이 작더라도 어쨌든 빅테크업계는 팔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지만 카드사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에서 발생한 적자를 대형 가맹점에서 메우는 구조”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빅테크 결제서비스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에 해당해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와 별개로 빅테크업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신용카드사 서비스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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