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단기직 근로자,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가능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으면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220만원 예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전부(기여금+부담금)를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오는 12월부터 납부 기한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사유에 따른 납부 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약 22만명에게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합니다.
또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급권자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최소 지급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 순자산은 833조7000억원, 운용수익은 72조1000억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익은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51조2000억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 25조6000억원의 약 2.8배 수준으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이 보험료 수입금을 넘었습니다.
복지부는 기금축적기에 적극적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기금운용 장기목표와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장기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한 중기, 전술적 자산배분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지하철 5G 속도 실제 재보니 정부 발표 ‘절반’…‘3호선’ 가장 느려 속터져
- ‘전세대출’ 고강도 대책 예고…실수요자들 어쩌나
- 한없이 오르던 집값, 이제 ‘끝물’ 경고? 주택가격전망지수,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 산재 사망 시 경영자 1년 이상 징역…내년부터 시행
- “11월 초 일상복귀, 백신패스 도입검토…영업시간 단계적 폐지”
- SK이노, 배터리 투자 질주…포드와 美 최대 배터리 공장
- 중대재해법 시행령 노사 모두 반발…“매우 유감…재개정해야”
- 크라운 치료, 병원 따라 5만~360만 원…“치료 전 비교하고 가세요”
- 한은 “소비자물가에 대출 이자 등 자가주거비 반영 필요”
-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법 통과…이르면 2024년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