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단기직 근로자,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가입 가능

김기송 기자 2021. 9. 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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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도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으면 사업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라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문턱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220만원 예정) 이상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체납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전부(기여금+부담금)를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오는 12월부터 납부 기한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경제적 사유에 따른 납부 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약 22만명에게 월 최대 4만5000원까지 연금보험료 50%를 지원합니다.

또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수급권자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최소 지급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 순자산은 833조7000억원, 운용수익은 72조1000억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익은 같은 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 51조2000억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 25조6000억원의 약 2.8배 수준으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이 보험료 수입금을 넘었습니다.

복지부는 기금축적기에 적극적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기금운용 장기목표와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 장기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한 중기, 전술적 자산배분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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