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꼼짝 마"

김태희 기자 2021. 9. 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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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주 모든 공사장 대상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업체 단속

[경향신문]

A건설회사는 하나의 업체지만,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6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건설공모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회사인 페이퍼컴퍼니 6개 사업자를 만든 것이다.

이 회사는 페이퍼컴퍼니 6개를 동원해 입찰금액을 다르게 적는 ‘벌떼입찰’을 했다가 서울시 단속에 적발됐다.

B·C건설회사는 세금감면을 받으려고 제조업과 지식기반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 두 회사는 출입문과 탕비실 등을 공유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인 사무실 보유 여부도 충족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들을 적발해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처럼 건설업체가 갖춰야 할 기준에 미달하고도 운영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적발하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2억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벌여온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을 시 발주 공사장 전체인 702곳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7월 별도의 전담팀인 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등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향후 서울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엔 등록말소와 형사처벌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 결과 부적격업체 38곳을 적발했다. 이에 21곳엔 영업정지, 1곳엔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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