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세계 제주아울렛에 판촉행사 및 브랜드 입점 제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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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이 앞으로 3년간 명절 연휴기간 판촉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사업조정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세계 제주아울렛은 지난 5월에 개설계획이 예고됐고, 이에 따라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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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이 앞으로 3년간 명절 연휴기간 판촉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또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제주도민 대상 방송과 신문에서의 홍보도 연 4회 이내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사업조정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와 개시, 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신세계 제주아울렛은 지난 5월에 개설계획이 예고됐고, 이에 따라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기부는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하며 상생방안을 모색했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게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하도록 권고된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와 사업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조정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 이후 1029건이 신청됐고 그 중 1027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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