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자 1년에 3명 나오면 '중대 산업재해' 규정"
직업성 질병자가 한 해 동안 3명 이상 나올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보면 먼저, 같은 이유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했습니다.
또 해당 질병으로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중독 등 24개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업성 질병 항목에 '체온 상승을 동반한 열사병'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의무도 추가했습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 등은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돼도 산업 현장에 만연한 과로를 막을 수 없게 됐다며 비난하고 있고, 경영계 역시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해 처벌의 남용 가능성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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