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KBS 2021. 9. 28. 21:36
노동자의 사망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노동자 사망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한 뒤 인력 배치나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종류는 시행령 안과 같은 24개로 확정돼, 뇌심혈관계 질환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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