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에 "한국 자산 매각하라" 첫 명령
[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난지 3년이 지났지만 일본 전범 기업은 배상을 외면하고 있죠.
법원이 어제(27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복을 한 해 앞둔 1944년, 13살 나이에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간 양금덕 할머니.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군수공장에서 하루 10 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2018년 11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은 지금까지 배상은커녕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 할머니 : "살아 있을 때, 사죄라도 한마디 하는 것이 도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눈이라도 감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외면하자 법원은 이 회사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는 강제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미쓰비시 측의 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데 이어, 대전지방법원은 자산을 돈으로 바꿀 것을 명령하는 매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배상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 명령대로 미쓰비시 측의 자산매각이 이뤄질 경우 이번 소송에 참여한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각각 2억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희/변호사/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이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할머니들의 바람이고요."]
법원의 매각 명령에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 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는 등 즉각 반발했습니다.
[가토/관방장관 :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피해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이런 움직임(법원의 매각 명령)이 있었던 것은 극히 유감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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