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이정민 입력 2021. 9. 28. 21:34 수정 2021. 9. 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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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6)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4월 조주빈과 강훈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재판에 넘겼다.

앞서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 등 총 4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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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잘못 인정..반성"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6)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조주빈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앞서 4월 조주빈과 강훈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재판에 넘겼다.

조주빈은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해 사진촬영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를 추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 등 총 4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건이 함께 진행된 2심에서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강훈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과 강훈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모두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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