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집합금지에도 수도권 유흥업소 770억 원 긁었다

이지은 2021. 9. 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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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합 금지에도 불법 영업을 해온​ 유흥업소들의 실태를 그동안 보도해 드렸는데요,

빙산의 일각이었나 봅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유흥업소에서 늦은 밤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이 ​77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단속반이 유흥업소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테이블 마다 술잔이 가득하고,

["나오세요. 한 명씩들"]

단속을 피해 벽장 안에 몸을 숨긴 여성 종업원들까지... 집합금지 기간 불법영업한 이 업소들에서 손님과 종업원 8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적발된 유흥업소 불법영업은 550여 건.

하지만, 단속을 피한 영업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의 유흥업소의 심야시간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더니, 모두 2만 5천여 건, 773억여 원이나 됐습니다.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까지 감안하면 매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안창남/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만약에 (유흥업소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그와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드매출) 그만큼 영업을 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봅니다)."]

일부 업소는 단속에 걸리고도 다시 몰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 1월 집합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가 이후 3월에도 두 차례 카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적발돼도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이 전부여서 몰래 영업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영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이렇게 심야시간대 카드 매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지자체, 경찰 그리고 금융당국 등에서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상반기 방역당국이 확인한 유흥시설 관련 감염 환자는 2,200여 명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유용규/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김지훈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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