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긁어볼께요" 결제하는 척 손님 카드 복제한 배달기사

이정민 2021. 9. 28. 2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식 배달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척하며 불법 복제한 뒤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께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대면 결제 방식을 선택한 고객 10명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음식 배달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척하며 불법 복제한 뒤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배달기사 20대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구속된 4명 중 A군 등 2명은 신용카드를 위조한 혐의 등을, C씨 등 2명은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께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대면 결제 방식을 선택한 고객 10명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복제한 뒤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복제기에 긁어 카드 정보를 읽은 뒤 “결제가 안 된다”하면서 시간을 끌고 이후 진짜 카드단말기에 넣어 결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일당이 복제기와 카드단말기 두 대를 들고다니며 대놓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손님들은 두 단말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들은 이후 복제한 정보로 위조 카드를 만든 뒤 B씨 등 3명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장당 50만원에 판매했다. B씨 등은 복제 카드로 지난 7~8월 전국 금은방에서 1743만 원을 사용했다.

경찰은 배달음식 주문 시 가급적 온라인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하며 “복제기는 신용카드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정보를 읽기 때문에 ‘긁어야’ 하고 진짜 카드결제기는 IC칩 대부분을 단말기에 꽂은 뒤 결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주의 깊에 살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