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에도..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경향신문]
노동부 “사업·경영책임자 관리 의무조항 표현 구체화”
직업성 질병 범위 확대 등 노측 요구 대부분 반영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을 정부가 28일 의결했다.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최종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갖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중대산업재해의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등을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시행령 핵심인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조항(제4조)의 추상적 표현을 구체화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라는 문구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바뀌었다.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부분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같이 수정됐다.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문구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노동계가 지적해온 문제점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직업성 질병자 범위에서 과로사의 주된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환 등이 빠졌고, 2인1조 작업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또 안전보건 점검 업무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상의 조치를 외주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건설이나 철거 현장을 빼는 등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됐다고 지적해왔다.
이혜리·노정연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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