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제주아울렛, 설·추석 판촉행사 및 브랜드 372곳 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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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지난 5월 개설계획이 예고됐는데,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이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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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지난 5월 개설계획이 예고됐는데,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이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 것이다.
권고내용에 따르면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판매가 제한된다. 다만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는 허용키로 했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의 홍보는 연 4회 이내로 제한되고, 설날·추석 연휴 기간 판촉 행사도 금지된다.
이번 권고는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된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09년 이후 신청된 사업조정 1029건 중 1027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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