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합의 또 불발..세종의사당 설치법은 통과
[뉴스리뷰]
[앵커]
여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안 도출이 오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일단 내일(29일)까지 협상 기한을 미뤄 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통과됐습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27일 합의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합의한 여야.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이틀에 걸쳐 릴레이 회동을 벌였지만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뭐 평행선…이라고 봐야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왜 어려운 질문을…."
양당은 29일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는데, 단일 수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박병석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일관된 입장인데, 민주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간 8인 협의체가 의견을 좁힌 내용을 담은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것임을 알렸습니다.
언론중재법 협상은 불발됐지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는 열어 39건의 법안 포함 총 43건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 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까지 세종에 자리하게 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2002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전망입니다.
국회는 2024년 세종의사당 건립 착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나란히 성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상도 의원은 아들 뒤에 숨지 마십시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아무리 조연배우가 나온들 이 계약을 설계했다는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지사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장 시절 특가법상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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