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급물살..'최종 수익자' 찾는 게 관건

이효상·이보라 기자 2021. 9. 28. 21: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배당 수익 등 대장동 개발 관련 자금 흐름 분석이 1차 과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때 특혜 여부도 수사 대상

검찰과 경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동안 미지근했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수사의 핵심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나 로비가 있었는지, 최종 수익자는 누구였는지 밝히는 것이다.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수익자 규명이 1차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이 2015년부터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수의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배당 수익을 가져갔다. 성남의뜰 지분을 1% 가진 화천대유와 6% 가진 천화동인 1~7호는 3년간 4000억원이 넘는 배당을 받았다. 여기에 불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본류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를 주축으로 꾸려질 검찰 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의 사업자 선정부터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들의 수익 배당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수사는 세 갈래로 예상된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에 적용된 수익분배 구조의 설계 경위와 적법성 여부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의 50%를 갖고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830억원을 배당받는 데 그쳤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배당받은 404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안정적인 우선주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개발이익이 기대 이상으로 발생할 경우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한 결과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에는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모 마감 하루 만에 화천대유 등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심사에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1년 후배가 심의위원으로 두 차례 모두 참석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업 설계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쟁점이다.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선정했을 경우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화천대유를 선정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로비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만배씨는 법조 기자로 있으면서 화천대유에 법조계 유력 인사들을 고문·자문으로 위촉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등이 고액의 고문료를 받고 화천대유 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은 소속 로펌을 통해 화천대유의 자문에 응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 6년가량 근무한 뒤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 1가구를 헐값에 분양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거액의 돈을 받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등 관계사의 내부 비위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긴 최종 수익자를 밝히는 것과도 직결된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지난해까지 473억원을 회사에서 빌렸고, 이성문 대표 역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2억원을 빌렸다.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전달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이 수사팀을 보강해 전면적인 직접수사에 나선 만큼 검찰과 경찰로 나누어져 진행되던 수사는 검찰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효상·이보라 기자 hs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