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노조 "지방자치 사무 국정감사 중단하고 정책감사하라"

윤종열 기자 2021. 9. 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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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노조가 28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정감사인 점을 감안해 대통령 선거 이슈 쟁점화를 중지하고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사 · 비판하는 권한이다.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 비판"이라며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2021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칫 대선 이슈화 쟁점화의 정쟁 장으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대응 현안 업무의 막중한 부담감 속에서 왜곡된 국정감사에 큰 경종을 울리고 국정감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감사로의 대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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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 관계자들이 28일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 공무원노조가 28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정감사인 점을 감안해 대통령 선거 이슈 쟁점화를 중지하고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우월적인 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무리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9~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당면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국감, 예산, 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라며 “특히 국감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일상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감 한 달 전부터 방대한 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국감 당일까지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를 정지시킨다”며 “요구자료는 기본 3년에서 5년이고 상임위 요구자료 외에 국회의원별로 자료 요구를 하다 보니 쌓이는 자료 챙기느라 일상 업무는 전면 중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020년에 비해 2021년 경기도 자료 요구도 1.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도는 대선 이슈의 중심에 있다. 대선 이슈가 국감에서 쟁점 될 경우 더 많은 자료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사 · 비판하는 권한이다.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 비판”이라며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2021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칫 대선 이슈화 쟁점화의 정쟁 장으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대응 현안 업무의 막중한 부담감 속에서 왜곡된 국정감사에 큰 경종을 울리고 국정감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감사로의 대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국감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국감법과 달리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있다”며 “2020년 전체 국정감사 요구자료 3,000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0건 이상으로 전체 국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70%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경기도 국감 일정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며 “지방자치 30년, 성숙한 지방정부 행정 환경에 맞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 전반에 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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