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동 가로수 고사' 건물관리인 송치.."제초제 뿌려"

임성호 2021. 9. 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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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앞의 가로수를 제초제로 말려 죽인 혐의(도시숲법 위반)로 이 건물 관리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커피 매장 앞 가로수 3그루에 제초제를 주입에 고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 진입로 확보를 위해 구청의 허가를 받고 베어낸 다른 가로수에만 제초제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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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를 찾습니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한 커피전문점 드라이브스루 매장 공사 현장 앞 가로수 세 그루가 갈변한 채 말라 죽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앞의 가로수를 제초제로 말려 죽인 혐의(도시숲법 위반)로 이 건물 관리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커피 매장 앞 가로수 3그루에 제초제를 주입에 고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 진입로 확보를 위해 구청의 허가를 받고 베어낸 다른 가로수에만 제초제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나 CCTV 등 범행의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고사한 나무에서 대량의 제초제가 발견되는 등 정황 증거로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건물주는 제초제 사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서대문구청은 지난 7월 가로수에 누군가 농약을 살포해 말려 죽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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