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용자에게 '새우꺾기' 가혹행위 반복한 외국인보호소

한겨레 2021. 9. 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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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들어간 외국인이 등 뒤로 사지를 묶인 채 격리되는 등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 일이 또 벌어졌다.

<한겨레> 취재 결과,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경기도 화성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ㄱ씨는 손발을 등 뒤에서 포승줄로 묶는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로 특별계호실에 갇히는 일을 반복해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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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에 머무르는 모로코 출신 ㄱ씨가 지난 6월10일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뒷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한 채 독방으로 된 특별계호실에 격리됐다.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갈무리·ㄱ씨 대리인단 제공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들어간 외국인이 등 뒤로 사지를 묶인 채 격리되는 등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 일이 또 벌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금지 권고’를 받고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인권의 가치를 옹호해야 하는 민주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경기도 화성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ㄱ씨는 손발을 등 뒤에서 포승줄로 묶는 이른바 ‘새우 꺾기’ 자세로 특별계호실에 갇히는 일을 반복해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의 대리인단은 지난 6월8일과 10일 몇시간씩 이런 자세로 격리돼 있는 ㄱ씨의 모습을 담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도 공개했다. 동영상을 보면 이 같은 처우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19년에도 수용된 외국인에게 손·발목 수갑을 채워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게 했다가 인권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유엔의 ‘고문, 기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하는 조약’(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발목 수갑의 경우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장비 사용이라고 봤다. 그런데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발목 수갑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포승줄을 이용해 똑같은 가혹 행위를 지속해왔던 것이다.

고문방지협약은 유엔의 인권 보호 체제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협약 중 하나다.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가혹 행위는 인권의 근원적 영역인 신체의 자유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쪽은 ㄱ씨가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를 하는 등 위험 행동을 보인 데 따른 예방 조처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용자 관리상의 필요성이 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핑곗거리가 될 수는 없다. 위험 행동을 보이는 수용자가 있다면 인권위 권고에 어긋나지 않게 다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ㄱ씨는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열악한 처우에 불만을 보이며 보호소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보호소 내 일상적인 처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도 점검해보기 바란다. 아무리 외국인이고 강제 퇴거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인권국가라고 자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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