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수사' 공수처, 손준성 동료 검사 집도 압수수색

최재훈 기자 2021. 9. 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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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과 함께 손 검사의 부하 검사 2명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가 ‘제3의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고발장 작성자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손 검사가 작년 9월까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동시에 당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성모 검사와 임모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 압수수색 영장에 손 검사가 제 3의 검사를 시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단서도 없이 ‘제 3의 검사’를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손 검사 등이 대검 근무시절 사용했던 PC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손 검사가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제출한 고발장은 문서를 카메라로 찍은 사진파일이기 때문에 조씨가 받은 자료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있더라도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를 일단 손 검사의 부하 검사들로 지목하고, 증거 찾기에 나섰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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