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사업조정 권고

함지현 2021. 9. 28. 2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됐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 간 신청인 취급 브랜드 입점·판매 제한
제주도 내 광고·판촉 활동도 제한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 5월에 개설계획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됐다.

우선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를 제한한다. 다만,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 허용한다.

아울러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방송, 신문 등)의 홍보를 연 4회 이내로 제한한다. 명절(설날, 추석) 연휴 기간 판촉 행사도 제한한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게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2009년 이후 1029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돼 1027건이 처리됐다.

함지현 (ham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