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제주아울렛, 인근상권 중복 브랜드 3년간 입점 제한..'조건부 개점'

유근일 2021. 9. 2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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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이 앞으로 3년간 인근 상권과 중복되는 브랜드를 입점·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이처럼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칠성로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 등 2개 신청인이 현재 영업하는 브랜드 가운데 신세계사이먼과 중복되는 브랜드는 372개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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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이 앞으로 3년간 인근 상권과 중복되는 브랜드를 입점·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이처럼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조정은 제주칠성로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지역상권 2곳의 피해 호소에 따라 시작됐다. 총 다섯 차례의 조정 협의를 거쳤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사업조정 권고까지 이어졌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위에서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를 제한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신청인과 합의를 마쳤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점주가 아울렛에 입점하려는 경우 입점 및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칠성로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 등 2개 신청인이 현재 영업하는 브랜드 가운데 신세계사이먼과 중복되는 브랜드는 372개로 집계된다.

홍보와 판촉 행사도 제한된다. 심의위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연 4회로 제한하고, 설날·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판촉행사 제한을 권고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개점 준비가 진척된 만큼 세부 권고문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길어졌다”면서 “현재 약 10여개 브랜드가 상권과 중복되는 만큼 신세계사이먼 내부에서 조율을 거쳐 개점일을 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신세계사이먼은 중복 브랜드 입점 여부 등을 살펴 이른 시일 내에 개점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는 이날 즉시 신세계사이먼으로 통보되며 이후 3년간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중기부는 공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 개시, 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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