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타고 안전모 안 쓰고..인도 위 애물단지 된 전동킥보드
【 앵커멘트 】 요새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전동킥보드 탈 땐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안전모를 안쓰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는데 이용자들도 잘 모르고 대다수 킥보드 업체도 제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도로를 쌩쌩 달리는 전동킥보드, 안전모를 쓴 이용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이세온 / 경기 수원 정자동 - "(안전모 없이) 많이들 타셔서 그냥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안전모도 안 쓰고 휴대폰을 보며 두 명이 같이 킥보드를 타는 위험천만한 모습도 눈에 띕니다.
사고가 나면 머리나 얼굴을 주로 다치지만 소비자원 조사 결과 안전모를 함께 제공하는 킥보드 업체는 12곳 중 2곳 뿐이었습니다.
▶ 인터뷰 : 심성보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안전모 미착용 이용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12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만 안전모를 제공했습니다."
주정차 위반도 빈번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겐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길거리에 많은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이렇게 도로 한복판에 넘어진 채로 버려진 것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며, 국토부에 주차금지 구역 지정 등 관련 기준과 법령을 정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MBN #전동킥보드 #헬맷 #범칙금 #인도주행 #국토교통부 #박은채기자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3천 명 확진된 25일' 심야영업 무더기 적발
- 윤석열 ″화천대유 주인 감옥″ 이재명 측 ″검찰 출신답게 보복 공언″
- 이준석 ″곽상도 사퇴 안 하면 제명 가능성″…곽상도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 [픽뉴스] 벌떼에 점령당한 차량 / 만취 운전자가 피해자 폭행 / '3초' 소매치기범 / 파도와의 사투
- 송종국, 전속계약 후 연예계 복귀? '전혀 아냐..사회 공헌 예정'(공식입장)
- 추미애 ″화천대유 논란, 진정 윤석열은 몰랐을까?″
- [엠픽] 女동료 구하려 바다 뛰어들어든 러 남편…둘다 싸늘한 주검으로
-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 80억 빚 안 갚아 홍콩서 고소 당해
- 스타벅스 '공짜 굿즈'에 주문 폭주…1시간 대기→중고 거래도
- ″다시 긁어볼게요″ 결제하는 척 카드 복제한 배달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