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주소' 엉터리 성범죄자 정보..누구나 수정 요구

2021. 9. 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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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엉터리로 기재돼 있어 논란입니다. 여가부가 주소지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지만 촘촘하지 못했던 탓일까요?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30대 남성 A씨, 두 달 전 자택에서 미성년자를 한 차례 더 성폭행했습니다.

A씨의 사진과 주소지 등 신상정보공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실제 거주는 동대문구에 하고 있었는데 중랑구로 가짜주소를 등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강대엽 / 기자 - "인근 주민들은 바로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그걸 몰랐지. 우리 건물에도 아가씨들 많이 살거든. 알고 나니까 겁나고 무섭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이 유효기간 1년을 넘기거나, 아예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성범죄자도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추적은 법무부가, 거주지 확인은 경찰이 맡고, 성범죄자 사이트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다 보니, 이런 구멍이 생긴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신상공개대상자 중, 보호관찰대상의 주거지가 바뀌면 위치 추적 등을 활용해 법무부가 여성가족부에 즉시 알리도록 대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박선옥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 "주소 변경 사항이 여가부로 전달되면 즉시 공개됩니다. 고지 정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보호관찰대상이 아닌 성범죄자는 위치 추적이 어렵고,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도, 범죄예방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남혜원 / 서울 돈암동 - "성범죄자가 제 주변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처벌을 세게 하는 것보다는 관리에 있어서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3개 부처로 나뉜 성범죄자 관리 업무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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