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제주아울렛, 설·추석 판촉행사 및 372개 브랜드 입점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3년간 신세계 제주아울렛은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의 판촉행사가 제한되고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가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이런 내용으로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신세계 제주아울렛은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의 판촉행사가 제한되고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과 신문에서의 홍보도 연 4회 이내로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이런 내용으로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와 개시, 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 5월에 개설계획이 예고됐다. 이에 대해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측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게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년간 이행해야 한다.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상생협력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상생협력법상 벌칙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형 부과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매장 하나꼴 개점, 캐나다 커피 팀홀튼 미풍일까 돌풍일까
- 한강 편의점, 불꽃축제 매출 ‘펑펑’... ‘3시간 1500만원 넘기도’
- [통신비 논란]① “할인 받고 싶으면 비싼 요금제 써라”… 통신사·제조사 상술이 폰플레이션
- LIG넥스원 로봇개, 독일軍서 정찰·탐지 맡는다
- 현대차·기아, 싱가포르서 신차 판매 두 배 넘게 늘었다
- 위례신사선‧서부선 등 경전철 사업 지연에 역세권 부동산시장도 ‘냉기’
- [르포] 현대차 신사옥 롤모델 ‘BMW 벨트’… 年 300만명 방문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음주운전 사고… 면허 취소 수준
- [우리 술과 과학]⑦ “송산 포도 막걸리 개발만 2년…향료로 흉내내면 농가 피해”
- 티아라 지연·야구선수 황재균 부부, 결혼 2년 만에 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