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제주아울렛, 설·추석 판촉행사 및 372개 브랜드 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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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간 신세계 제주아울렛은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의 판촉행사가 제한되고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가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이런 내용으로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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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간 신세계 제주아울렛은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의 판촉행사가 제한되고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과 신문에서의 홍보도 연 4회 이내로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이런 내용으로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와 개시, 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 5월에 개설계획이 예고됐다. 이에 대해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측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게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년간 이행해야 한다.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상생협력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상생협력법상 벌칙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형 부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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