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호소에 발목 잡힌 신세계 제주 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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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추진해온 제주도 프리미엄아울렛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주도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업조정을 권고해서다.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은 372개의 브랜드 입점이 제한되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광고와 명절 판촉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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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추진해온 제주도 프리미엄아울렛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주도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업조정을 권고해서다.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은 372개의 브랜드 입점이 제한되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광고와 명절 판촉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지난 5월에 개설계획이 예고됐다. 이에 따라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에서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됐다.
권고에 따르면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372개 브랜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가 제한된다. 단 신청인인 소상공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아울러 신세계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과 신문에서의 홍보를 연 4회 이내로 제한 받게 된다. 또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기간의 판촉행사도 제한 받는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게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3년간 이행하도록 권고된다.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상생협력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상생협력법상 벌칙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형 부과다.
한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 개시, 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하는 제도다. 2009년 이후 1029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돼 1027건을 처리됐다. 중기부는 이 제도가 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와 사업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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