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반입 금지하는 쿠팡.."기본권 침해 소지"

김기태 기자 2021. 9.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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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는 말이 나오는 쿠팡의 노동 조건들 가운데 '휴대전화 반입 금지'가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훼손할 소지가 있어 철회돼야 한다며 노동자 736명의 서명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휴대전화 휴대 자체를 금지해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쉴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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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당하다는 말이 나오는 쿠팡의 노동 조건들 가운데 '휴대전화 반입 금지'가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는데, 국회에서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이달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훼손할 소지가 있어 철회돼야 한다며 노동자 736명의 서명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김한민/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지부장 (지난 6일) : 쿠팡 덕평 화재사고 최초 목격자는 화재를 처음으로 목격하고도 휴대전화가 없어서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 보고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휴대전화 휴대 자체를 금지해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쉴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근무자 : 휴대전화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다른 짓을 하는 순간 그 자체를 인정 못 하는 거예요. 매출에 지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쿠팡 측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오는 긴급한 전화의 경우 즉시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여건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CJ대한통운과 신세계 등 다른 유통업체 물류센터는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정민구)     

▷ "통제 또 통제 시스템"…쿠팡 부당 계약 '수두룩'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79572 ]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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