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오징어게임 전화번호, 매매 가능?

성혜란 2021. 9.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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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게임 참가자를 소재로 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인기가 높은데요.

드라마 속 특정 장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음]
"빈 자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 노출 피해자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대신 공개한 정치인도 등장했는데요.

[허경영 /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전화가 1초에 한 통씩 옵니다. 선거법에만 저촉이 안된다면 (피해자 번호를) 금방 매입을 하겠죠. 1억에 내가 매입할 수 있죠."

정말 번호를 살 수 있는지 팩트맨이 따져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란의 전화번호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매매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한 법률 때문입니다.

국가자원인 전화번호는 음성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매가 금지됐습니다.

명의를 바꾸는 것도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데요.

가족 간에 바꿔야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 대표가 바뀌었을 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관련 서류를 내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호가 노출된 피해자, 넷플릭스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을까요?

[강성민 / 변호사]
"고의적으로 번호를 노출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겠지만 경제적 피해를 산정하기 쉽지 않고 위자료도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소송 비용까지 고려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건데요.

넷플릭스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게 최선이겠죠.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장난전화를 거는 시민들,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괴롭히거나, 불안감 등을 유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연출·편집 : 황진선PD
그래픽 : 성정우 고정인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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